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같은 시행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861 판결(공1991,2748)
【전문】
【원고,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상고인】
사천군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29. 선고 91구2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1985.10.31.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1988.3.2. 소외 1 외 1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다른 부동산 및 기계들과 함께 대금 137,11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711,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은 1988.9.1.부터 1991.3.1.까지 6회에 걸쳐 매 6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 외 1인으로부터 계약금과 1차 분할대금을 수령한 후인 1988.10.19. 위 소외 1 외 1인 및 소외 2 외 2인과의 사이에 3면계약에 의하여 위 소외 1 외 1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위 소외 2 외 2인이 승계하기로 매수자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토지의 '매각'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후 2년6월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령' 제84조의4(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취지에 비추어보면,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후 2년 6월 이내에 매도하는 통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령'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10.8. 선고 91누286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의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한 후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의 3면계약에 의하여 종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제3자가 승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일은 당초의 계약체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85.10.31.부터 2년 6월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8.3.2.에 매각한 것이 되어 이 사건 토지는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