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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844(본소), 2851(반소), 2868(반소) 판결]

【판시사항】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여 온 경우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587 판결(공1984,501),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1050)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1.12.6. 선고 91나4253(본소),4260(반소),4277(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4.2.경 소외 성명불상자로부터 부산 서구 (주소 1 생략) 대 6평 6홉에 관한 연고권 및 그 지상의 목조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대지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부산 서구 (주소 2 생략) 대 17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사이에는 실제 경계와 다소 틀리게 석축 및 브로크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제1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위 (주소 1 생략)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다가 1966.7.4. 국으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대지를 위 계약 당일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1970.6.30. 국가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4.10.2. 소외 2에게 위 대지를 매도하였으며 위 소외 2는 1975.11.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에게 매도하여 같은 피고도 제1 계쟁토지 부분이 위 (주소 1 생략)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1954.2.경 소외 3으로부터 부산 서구 (주소 3 생략) 대 124평방미터에 관한 연고권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위 대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도 실제 경계와 다소 틀리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하 제2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위 205 대지의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점유하다가 1970.2.18. 국으로부터 위 대지를 위 계약당일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매수한 후 이를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로부터 피고 1에 이르기까지 동인들이 매수한 토지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이며 피고 2가 매수한 부분 역시 위 205 대지일 뿐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들을 매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로부터 피고 1에 이르기까지 제1 계쟁토지 부분을, 피고 2가 제2 계쟁토지 부분을 각 점유하게 된 것은 인접 대지와의 담장이 잘못 설치된 결과로 위 계쟁토지 부분들이 피고들 소유인 위 각 대지의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점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것이라 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피고들의 위 각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하여 피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 내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