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유언으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효력유무(소극)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조카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의 조카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구143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급권자는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에 한정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은 당해 근로자가 위 법조항에 수급권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순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순위와 달리 수급권자를 유언으로써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숙부인 소외 망 김삼조이 사망할 당시 같은 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유족이 없었고 위 망인이 유언으로 가장 가까운 친족인 원고를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근로자인 위 망인의 조카인 원고가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