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자격정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별표 12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일정수의 기술사를 보유할 것이 영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사는 당해 회사에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위반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별표 12의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이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수의 기술사를 보유할 것이 영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사로서는 당해 회사의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면 위 법 제11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겸부대상고인】
【피고, 상고인겸부대피상고인】
과학기술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5. 선고 91구1310 판결
【주 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8.8.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토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988.5.1.부터 1990.6.30. 까지 소외 브이에스엘 (VSL)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브이에스엘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상근하였는데, 1989.5.1.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로서 등록하기 위하여 기술사를 모집하는 소외 주식회사 남광엔지니어링 (이하 남광이라 한다) 에 취업하여 1990.4.25. 까지 근무한 사실, 남광은 1990.3.26. 경 원고 등 11인의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하여 피고에게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등록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12. 피고로부터 종합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을 교부 받아 종합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한 사실, 그 후 위와 같이 원고가 브이에스엘에 근무하면서도 이중으로 남광에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에 의하여 적발되어 위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1990. 12.18. 원고의 위 이중취업행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4항, 제11조, 제12조, 동시행령 제33조, 동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12를 적용법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1.1.1.부터 2년 간 국가기술자격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 제11조 전단과 법 제1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민의 재산 및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성실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이에 위배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킴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에 있고 따라서 위 법조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기술용역육성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확보가 영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사는 당해 회사의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남광이 기술용역업 등록을 하기 이전에 원고가 남광에 근무한 것도 그의 기술자격과 관련하여 취업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가 기술사로서 남광의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남광이 기술용역업체로서 등록한 1990. 4. 12.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그 의무를 위배한 기간은 위 일자부터 원고가 남광을 퇴직한 같은 달 25. 까지 약 14일 정도인데 여기에 원고가 종전에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법 제11조, 제12조의 입법취지, 동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자격정지기간은 6월부터 2년 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지처분 중 가장 중한 2년 간의 정지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고가 남광에 입사한 89. 5. 1. 당시 남광은 종합기술용역업체로서는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전문기술용역업체로는 이미 79. 6. 27. 부터 등록되어 있었고 전문기술용역업체라도 기술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이중취업기간은 원고가 남광에 입사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법규의 하나로 적용한 위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별표 12의 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이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정을 근거법규의 하나로 들었다 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 할 수 없으며, 원고의 이중취업행위가 법 제12조 제2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법조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하자 역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수의 기술사를 보유할 것이 영업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 고용된 기술사로서는 당해 회사에 업무에만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면 위 법 제11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반한 것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