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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7751 판결]

【판시사항】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경우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8.7.25. 선고 78다449 판결(공1978,11019), 1978.11.14. 선고 78다991 판결(공1979,11607), 1979.12.26. 선고 79다1806 판결(공1980,1249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흥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20. 선고 90나8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1이 피고로부터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계쟁부분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관할청의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하였다.
원심이 위 부동산을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즉 매매계약 당시 소외 2는 피고 학원의 서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재종관계인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된 것,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위 소외 2가 알고 있었다는 것, 위 소외 1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위 소외 2가 개간 경작하였고, 그 자신의 아버지 묘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그 임야를 이용하였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소외 1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내지 그 점유개시 당시 피고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수한 사람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면서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78.11.14. 선고 78다991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80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 1에게 소유의 의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