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시사항】
장래 지급할 것이 확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공1980,12336), 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공1989,11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27. 선고 90나61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래 1993.11.1.부터 그 사망시까지 매년 금 3,035,683원의 장해연금을 지급 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재산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당원 1976.4.27. 선고 75다1253 판결; 1979.10.30. 선고 79다1211 판결;1989.6.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