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원심이 진정성립이 의심되거나 신빙성이 결여된 각 서증에 대한 진정성립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이들을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가 제출한 매도증서가 그 중요한 기재요소인 매수인 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필 취지의 기재 및 등기소 접수인의 압날 등이 담겨 있는 후면부분이 인위적으로 절취되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매매목적 부동산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 부분에도 아무런 간인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매도증서와 별지가 지질, 투명도, 규격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되고, 등기소요서류라고 보아 취신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등도, 그 기재내용과 같이 군수가 당시의 지방법원 출장소에 대하여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 따라 경락받은 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촉탁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위 출장소측에서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성질의 문서인데 사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제출자 등이 그 입수 경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원심이 진정성립이 의심되거나 신빙성이 결여된 위 각 서증에 대한 진정성립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서류들을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732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18.6.18. 임야조사절차에 의하여 원고의 망부인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이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토지에 관하여 1986.2.10. 피고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임에 해당하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다음, 나아가 을 제6호증의 1(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2(매각결정통지서), 을 제7호증의 1(매도증서), 2(영수증) 등의 기재와 다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31.5.18. 소외 2의 소유이었다가 일본인인 소외 3에게 경락되고, 다시 동인이 1936.10.7. 피고 1의 선대인 망 소외 4에게 금 300원(당시 화폐단위임)에 매도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4가 1950.2.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망 소외 5가 이를 상속받고, 동인 역시 1974.4.7. 사망하여 원고(피고 1의 오기로 보임) 및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이 공동상속받았다가 1982.11.29.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 그 상속분을 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유효한 것임에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정명의자로부터 전전 승계취득한 것이라는 취지의 계쟁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로 삼은 것임에 틀림없는 위 을 제6호증의 1(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2(매각결정통지서), 을 제7호증의 1(매도증서), 2(영수증) 등의 진정성립 및 신빙력에 관한 원심의 증거판단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매우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선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과 피고 1의 선대인 위 소외 4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고 등기까지 경료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위 을 제7호증의 1, 2에 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이 당해 서증인부조사에서 부지라고 답한 데 대하여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은 그 증언에 의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 1이 위 각 문서들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안다고만 막연히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정작 그 진정성립의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언만을 근거로 선뜻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 중에서 특히 위 을 제7호증의 1은 매도증서상의 중요한 기재요소인 매수인 또는 매매목적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필 취지의 기재 및 등기소 접수인의 압날 등이 담겨 있는 후면부분이 인위적으로 절취되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그 전면 상단부분에 접착되어 있는 수입인지가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으로 엿보이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매매목적 부동산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부분에도 아무런 간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매도증서와 별지가 서로 지질, 투명도, 규격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문서의 진정성립이 의심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3 명의의 등기소요서류라고 보아 취신한 위 을 제6호증의 1, 2에는 모두 그 목적부동산이 표시된 별지목록 자체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가지고 곧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삼기 어려울 뿐더러, 가사 그것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과 같이 경기도 파주군수가 1931.5.22. 당시의 경성지방법원 문산출장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 따라 경락받은 매수인인 위 소외 3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탁하였다면, 이는 마땅히 위 관할 등기소측에서 송부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성질의 문서인데 사인인 피고 1이 이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피고들이 그 입수경위를 분명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밖에 달리 피고들 주장의 위 계쟁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그 진정성립이 의심되거나 신빙성이 결여된 위 각 서증에 대한 진정성립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한 채 위 서류들을 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명의인으로부터의 피고 박정애의 승계취득사실을 쉽사리 인정한 조치는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을 위반한 증거판단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