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그 회사 및 계열회사 영업부직원들에게 약정에 따라 분양실적에 맞추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상대방이 회사 내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회사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 제1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뉴서울체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8. 선고 90구94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88.2.15.부터 그 해 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지상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 및 노원구 (주소 2 생략) 지상의 롯데상가건물을 매수취득하여 일괄분양하는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소외인 외 28인에게 위 상가분양에 대한 알선수수료명목으로 합계 금 441,86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위 상가건물의 점포들을 평당 금 5,500,000원 내지 금 5,800,000원씩에 결가하여 개별수요자들에게 분양함에 있어 일부 점포에 대한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됨으로 인하여 투하자본의 회수가 지체되는 경우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므로 위 상가의 분양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원고 회사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직원들과 이를 지원하는 계열회사소속의 영업부직원들에 대하여 사전에 분양실적에 따라 분양점포의 층, 호수별로 평당 금 200,000원 내지 3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영업판촉비 내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분양실적에 따라 위 소외인 등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는 위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이를 동인들의 근로소득 내지 기타소득으로 계상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1989.3.31.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출한 위 각 금원은 그 지출의 상대방이 원고회사의 영업부직원등이고, 지출목적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상가분양의 촉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특히 당사자 사이에 그 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수액 등이 사전에 약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된 능률급형식의 수수료이거나 분양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상가분양의 부대비용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이고 이를 법인세법 제18조의2 소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지출금 원 중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손금부인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취소하였는바, 기록과 법인세법 제9조 제1,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 2항등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 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