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있어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취지와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판결요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문진시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강원도 명주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4. 선고 90구63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인이 1988.10.8.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된 후 동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해 그 토지등 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액의 산출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이 금 649,497,700원으로 나오자 이를 계약예정금액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그 후 원고 회사는 그 회계장부상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금 650,000,000원으로 계상하기에 이르렀으나 실제로는 이 회사는 위 소외인 1인이 지배하는 회사로서 위 소외인이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매매의 형식을 빌려 원고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한 것이어서 위 소외인과 원고 회사 사이에 위 장부상 가액에 의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의 장부상에 계상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금 650,0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표준액인 금 309,660,600원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2항, 제5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등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재산의 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이 그 출자자에게 주어지므로 그 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자산의 매수의 경우에는 장부상 가액인 매수가액을 현실로 지급하여야 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아 후에라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당한 매수가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이 현물출자이거나 매매이거나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1인에 의하여 경영권이 지배되는 법인이라 하여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신고를 함에 있어서 감정한 가액을 그대로 원고 회사의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 가액이 형식상의 가액에 불과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외인과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장부상 가액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위 지방세법의 규정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