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에 의한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정착재산양도약정의 효력유무(적극)
【판결요지】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2.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이전에 하는 정착재산양도는 그 효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할수 있다.
【참조조문】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 법률 제3742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6.9.14. 선고 75다1882 판결(공1976,9363), 1977.9.28. 선고 77다368 판결(공1977,1033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13. 선고 91나70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67.4월경 국유지였던 이 사건 대지가 점유자에게 매각된다는 소문이 있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지 중 원고가 점유하는 판시부분의 매수대금 일부로 금 5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점유부분이 원고에게 매각되도록 매수절차를 의뢰하였으나, 같은 해 5. 22.경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에 따라 원고 점유부분을 포함한 뒤 대지 전체가 군사원호대상자인 피고에게 정착재산으로 불하되자, 그 무렵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 점유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따위가 있다 할 수 없다.
원고가 설사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점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재판상 자백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는 이 사건에 대비할 사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소론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 없다.
2. 구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써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흡수·통합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제8조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정착재산은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위 법에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양도금지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주장과 같다.
그러나 같은 법 제9조에 의하면 원호처장은 정착대부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8조의 금지사항을 해제하여야 하며 즉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부금의 상환완료 후에는 정착재산에 대한 양도, 담보제공 또는 압류를 금하는 위 금지사항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이 위 금지사항을 둔 것은 대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부금의 상환완료 이전에 하는 정착재산양도는 그 효력이 배제되어야 할 것이나, 그 양도약정이 대부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하여 무방할 것이다(당원 1976.9.14. 선고 75다1882 판결;1977.9.28. 선고 77다36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피고 사이의 상환완료 전의 위 양도약정을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 제8조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