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자동차 매도인이 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이전등록과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측 사정으로 명의변경절차가 미루어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하는지 여부(소극)와 매도인이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한 사정
【판결요지】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24. 선고 79다2238 판결(공1980,13221), 1983.12.13. 선고 83다카975 판결(공1984,163),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공1985,781), 1992.4.14. 선고 91다41873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9. 선고 91나3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승합차량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로 하고 보험계약가입도 피고 명의로 한 상태에서 할부로 구입하여 동생인 소외 1에게 위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승낙한 사실, 소외 1이 1988.12.18. 보험계약관계를 포함하여 대금 2,000,000원에 위 승합차량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1989.1.17. 위 차량을 인도한 다음 같은 달 26. 잔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다음날인 1.27.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위 소외 2와 그의 남편인 소외 3이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명의이전을 하려 하였으나 할부차량이라서 할부금 보증인을 바꾸어야 명의변경을 할 수 있기에 위 보험계약의 만료기간인 1989.3.5.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때까지 명의변경을 하기로 하고, 보험회사 직원인 소외 4에게 보험계약인수절차를 알아보게 되었던바, 그가 위 보험기간 만료시까지는 피고 명의로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말하므로, 위 명의이전서류를 건네받은 2, 3일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는 피고 명의로 사용할 것을 승낙받아 위 승합차량을 사용해 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차량을 사용할 때에도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고 소외 1에게 차량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또 위 소외 2에게 피고 명의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피고 명의의 보험계약관계를 이용하여도 좋다고 승낙한 이상,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차량의 매매에 있어서 피고가 매수인인 위 이희숙로부터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동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위 이희숙는 위와 같은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이 차량과 그 이전등록 및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이희숙가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0.9.24. 선고 79다2238 판결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자동차 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계약상의 채무명의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 절차에 대한 매도인으로서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피고의 운행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운행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