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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판시사항】

가.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매수인이 약정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매수인이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나.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36조
나. 제11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공1989,1779), 1991.3.27. 선고 90다19930 판결(공1991,1271), 1991.8.13. 선고 91다13144 판결(공1991,2344) / 나. 대법원 1948.2.17. 선고 4280민상236 판결, 1991.1.29. 선고 90다9247 판결(공1991,8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4. 선고 90나44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의 요지.
 
가.  피고가 1989.4.말경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것을 위임함에 따라, 위 소외 1은 6.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금 126,9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2,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2,000,000원은 6.30.에, 잔금 74,900,000원은 7.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수일 내에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그날 원고로부터 증거금으로 금 12,000,000원을 지급받았고(위 소외 1은 그 다음날 피고에게 그중 금 10,000,000원만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전달하였다), 6.6. 원고와 사이에 정식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증거금 1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중도금의 일부로 금 10,000,000원을 미리 지급받았다(위 소외 1은 이 돈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그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7.21. 원고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7.30.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7.30.까지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11.9.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거나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면서도 매매잔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이행하여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등을 준비하여 원고에게 수령을 촉구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다.  한편 원고는 7.10.경 위 소외 1에게 요청하여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당분간 연기받는 대신(연장기간을 확정하지는 아니하였다) 미지급된 잔대금에 대하여 월 1푼 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10.25.경 미지급잔대금과 이에 대한 그날까지의 월 1푼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가.  원심은,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연기해 준 이상 원고가 7.30.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매매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한 시기가 위 소외 1과의 연기약정시 예정된 기간보다 너무 늦어 그 한도내에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위 매매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말하는 “매매잔대금”이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잔금 74,900,000원뿐만 아니라 중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32,000,000원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가 약정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소론과 같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것과 관계없이 원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데도 원고가 약정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고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당원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1991.3.27. 선고 90다19930 판결 등 참조), 피고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매매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원심이 원고의 중도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원심의 판단취지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에 중도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위 소외 1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매매의 전과정 중 특히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대리권을 제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1.1.29. 선고 90다9247 판결 참조),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48.2.17. 선고 서기 1947년 민상 제236호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위 소외 1이 중도금 및 잔금지급기일의 연기에 관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 1은 제1심에서는 피고나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의 승낙이 없이도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기록 95면), 위 소외 2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일을 반드시 지키되 만약 그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때에는 반드시 피고측의 승낙을 받으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위의 진술과는 상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기록 93면), 원심에서는 피고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권한은 위임받았으나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는 권한은 위임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기록 221면), 위 소외 1의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피고로부터 수여받았지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연기에 관하여서만은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는바,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증언내용을 번복할 만한 증거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증언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연기에 관하여 위 소외 1의 대리권을 제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판결이 설시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89.10.25.경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던 매매잔대금과 이에 대한 그날까지의 월1푼5리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을 위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본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 바, 비록 위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연기에 관한 약정이 위 소외 1에게 그 대리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약정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져 있었던 것이어서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위와 같이 원고가 지급하지 않고 있던 매매잔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변제제공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9.11.9.자 매매계약의 해제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그렇다면 원심이 저지른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중도금지급기일을 무려 5개월이나 넘기도록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지급최고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뜻을 미리 표시하였다고 볼수 없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제공하고 원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서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헐뜯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5.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