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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판시사항】

가.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의 방법
나.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나.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의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을로부터 금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68조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1541 판결(공1991,21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29. 선고 91나6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80.1.10.자 대여금 3,500만원의 원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이를 배척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일자에 위 돈을 이자 월2푼, 변제기 같은 해 12.30.으로 약정, 대여하고, 그 담보로 피고 소유의 판시 부동산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3.10. 피고의 신청에 따른 제소전 화해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3,500만원을 같은 해 6.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하고, 그후 피고가 위 제소전 화해 등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같은 해 10.13.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던바, 한편 소외 남부산세무서장은 피고에 대한 1980년도분 수시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가산세 등에 대하여 원고를 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로 보고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해 10.23.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함에 따라, 원고는 위 물적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고등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에서 1981.9.29. 피고는 원고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원고로부터 1980.1.10. 금 3,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의 당초의 변제기는 위 1980.12.30.이었으나 위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같은 해 6.10.로 앞당겨져 그때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나, 한편 피고의 위 증인신문시의 진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승인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은 그날로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우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가 판시 행정소송절차에서 판시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를 시효중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라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