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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21398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법원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9.23. 선고 69다1005 판결, 1986.8.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공1986,1206), 1987.12.22. 선고 85다카2453 판결(공1988,3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7. 선고 91나12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피고 2가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판시 토지부분을 금 24,263,750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매매대상에서 제외된 판시 잔여토지의 돌출 부위를 불도우저로 흙을 깔아 경작지화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소정의 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여 위 합의의 효력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미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합의의 이행이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니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손해액이 59,774,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에 맞는 갑 제3호증의 16(감정평가서)의 기재는 이 사건 잔여토지가 아닌 토지까지 포함하여 판시와 같은 평떼 및 줄떼 입히기 공사 등까지 시행하여 이를 경사도 2.7도의 완만한 경사지롤 정지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금 59,774,000원이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위 합의에서 국가가 잔여토지의 돌출부위를 불도저로서 흙을 깔아 정지하여 주기로 한 공사와는 전혀 별도의 비용이므로 이를 손해액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원심의 입증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판례를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