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이의 번복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기재의 매매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갑이 을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을이 갑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6조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공1990,1365) / 가.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공1987,1703), 1991.4.23. 선고 91다2236 판결(공1991,1470), 1991.12.27. 선고 91다10480 판결(공1992,76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91.11.21. 선고 91나1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당원 1990.5.25. 선고 89다카2479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소외 1로부터 소외 2 앞으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1970.12.20.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내세운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가 위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김동구이 위 홍순태에게 계쟁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계쟁토지는 본래 홍순태가 김동구에게 편의상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그 명의신탁을 해제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보증서가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로써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자백의 효력 및 위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보증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한다고 본 원심 판시부분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주된 판단에 덧붙여진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의 위 부가적 판단에 있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