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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88 판결]

【판시사항】

가.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작업상해 공제약관상 공제금 지급 대상이되는 재해사고의 개념
나. 농작업중 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경우 위 "가"항의 약관상 공제금 지급 대상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재해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농작업상해공제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농작업중에 발생하였는가 혹은 농작업중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공제금을 최고 100%까지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최고 50%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생김을 나타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나. 농작업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로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위 "가"항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 재해사고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 2 기재의 분류표의 대상항목란의 어느 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 별표 2 분류표의 대상항목 13. "기타 불의의 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의2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 피상고인】

동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7. 16. 선고 90나566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농작업상해공제약관(갑 9호증의 1, 2 기록 37-57면)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보면, 위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농작업중에 발생하였는가 혹은 농작업중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공제금을 최고 100퍼센트까지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최고 50퍼센트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가의 차이가 생김을 나타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재해사고 또는 제1종 법정전염병의 개념이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망 소외인이 농작업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로로 평소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 재해사고인 외부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사고로서 위 약관 제2조 제1항 제3호 별표2 기재의 분류표의 대상항목란의 어느 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뇌졸증으로 인한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위 약관 별표2 분류표의 대상항목 13. 기타 불의의 사고의 제외항목인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것에 해당되어 위 약관 규정에 따른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농작업상해공제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인은 사망 전인 1990.1.16.경부터 같은달 25.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소재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증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등 평소 고혈압증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증은 위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졸증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의 위 조치는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심리미진 및 그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