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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취지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다.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 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의 규정은 이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가.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공1988,355) / 다. 대법원 1982.7.13. 선고 80누149 판결(공1982,757),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공1986,3135)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양섬유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3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1987.3.14.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 소재 공장용지인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인 섬유제조 및 판매업에 사용하다가 1989.12.23. 위 대지와 건물 일체를 소외 삼성제침공업주식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신 같은달 20. 경북 경산군 (주소 2 생략)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입하여 그 곳으로 공장시설을 확장 이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투기억제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적어도 5년 이상 이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게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이를 타에 양도하는 등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자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지 5년이 못 되어 처분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같은 근거에 의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채 1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는 등으로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당원 1987.12.22. 선고 86누712 판결 참조), 위 제112조의3의 규정은 이를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취지와 아울러 새겨 보면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당원 1982.7.13. 선고 80누149 판결;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 각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2년9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섬유제조 및 판매업에 사용하다가 지방으로 위 사업을 위하여 공장을 확장이전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도한 이 사건의 경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대지가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다가 취득 후 5년 이내에 타에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