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등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9347 판결]
【판시사항】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무허가건물대장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그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1244 판결(공1992,9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7.12. 선고 91나50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무허가건물대장(서울특별시 1984.9.24. 조례 제1909호참조)은 무허가건물의 정비에 관한 행정상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 비치된 대장으로서 그 대장에의 기재에 의하여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그 무허가건물대장상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소를 그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