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의 각 규정취지 및 그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도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6.12. 선고 90누2635 판결(공1990,1492), 1991.1.29. 선고 90누3188 판결(공1991,889), 1991.5.28. 선고 90누7142 판결(공1991,180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22. 선고 90구7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1,571,232,000원으로 인정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양도거래 또는 취득거래 중의 어느 하나가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그 다른 하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사건 행정소송의 절차에서 제출된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및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소론 주장 역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