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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오납금반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3353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이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적용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삭제) 소정의 검인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조례 규정의 취지가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의 진실성 확보와 검인계약서 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은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삭제), 제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1. 8. 28. 선고 91나198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 특별·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는 같은 조례 소정의 불균일과세 대상을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시에 제출된 계약서(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말한다) 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위 조례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호라고 표기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는 계약서: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관한 계약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은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의 제출서류로 시장, 군수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서가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검인계약서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조례 규정의 취지가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의 진실성 확보와 검인계약서 제도의 활성화에 있음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소정의 집행력 있는 판결은 위 조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조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