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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918 판결]

【판시사항】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었다면, 병이 을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병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어서 중개인과 사법서사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병이 을을 진정한 소유자로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고 보아 병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5.11. 선고 80다2881 판결(공1982,561),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공1983,64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화)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9.11. 선고 91나127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그가 사망한 후인 1966.12.경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2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하고 위 소외 3은 1969.10.4. 이를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1974.6.22.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들이 위 소외 3, 소외 4를 상대로 그들 앞으로 된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개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1.12.14. 확정되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아직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고등기까지 말소되어 있어서 중개인과 사법서사 등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 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고 있다면 피고가 위 소외 4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는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