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리된 농경지"를 매도한 행위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는 국가가 이미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화전 경작행위를 추인하여 행정단속의 효률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위 법에서는 농지개혁법과는 달리 매매 대상 경작지의 대금상환완료전 매매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위 법 제17조 제2항에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위 매매 및 상환대금 수납업무의 소관청인 국세청장의 업무수행상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는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위 규정은 단속법규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국세청장의 허가 없이 "정리된 농경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10 선고 91나56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및 이를 보충하는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그 설시증거들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이 사건 토지를 원심 공동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여 1975.12.4.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이 갑 제5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이 위조되었다는 증거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결국 이 항변은 배척될 것이 분명하니,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화전정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호에서 ‘이 법에 의하여 정리된 경작지는 그 토지가격의 상환기간 중에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매도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나, 위 법은 그 시행 이전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화전)를 정리함으로써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산업발전을 기함과 동시에 화전 경작자의 생활을 안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점으로 보아(제1조),그 입법취지는 국가가 이미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화전 경작행위를 추인하여 행정단속의 효율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점, 농지개혁법이 분배 대상 농지의 상환완료전 매매를 금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에서는 매매 대상 경작지의 대금상환완료전 매매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이 법 제17조 제2항에서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위 매매 및 상환대금수납 업무의 소관청인 국세청장의 업무수행상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되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은 단속법규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국세청장의 허가없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설시한 후,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1975.1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법률해석 및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가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해 오고 있으니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의 원심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당심에서야 내세운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될 수 없는데다가, 원심공동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을 본다.
피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소론 또한 당심에서야 내세운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그 증거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