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의 양도가액이 양도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의 그 당시 양도가액(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그 당시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가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려워 원고가 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559 판결(공1989,14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19. 선고 90구19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금 80,6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을 금 9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아파트가 그 당시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아파트가 그 당시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위 매도가액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에 의하여 그 매도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원고가 부지라고 답한 을 제4호증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