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금고 발행의 무기명식 토지상환채권을 개인으로부터 양수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위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개인으로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전신인 토지금고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매입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토지를 상환받은 후 이를 개인에게 양도하였는데, 위 토지상환채권이 무기명식으로 유통성은 부여되어 있으나 그 자체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권 소지인이 그 액면금에 따른 대상등급토지를 추첨에 의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 데 불과하여 채권의 양도가 곧 특정 토지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라면,원고는 위 토지를 토지금고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토지거래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삭제되기 전의 것)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구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43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이 소외 박윤수로부터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전신인 토지금고가 발행한 토지상환채권을 매입하여 토지금고로부터 판시 각 토지를 상환받은 후 이를 소외 홍종녀에게 양도한 사실과 위 토지상환채권은 무기명식으로 유통이 가능하고 채권상환일에 채권소지인의 선택에 따라 액면금액에 의해 미리 정해진 대상등급의 토지 또는 현금에 의해 상환하고 토지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상환토지는 위 채권상환일에 채권소지인이 토지금고에 등록하여 대상등급토지 중에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토지상환채권은 유통성은 부여되어 있으나 그 자체가 특정 토지의 소유권을 표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채권소지인이 그 액면금에 따른 대상등급토지를 추첨에 의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고 있는데 불과하여 채권의 양도가 곧 특정토지의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박윤수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토지금고로부터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89.8.1.개정, 삭제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