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717 판결(공1984,9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9. 선고 90구16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서울 양천구 (주소 1 생략) 답 1,617m²를 원고와 소외 1이 공유하고 있다가 위 소외 1이 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와 (주소 1 생략).답 1,617m²중 600m²로 특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89.1.18. 소외 2에게 금 18,0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원고는 그후 (주소 1 생략) 답 1,617m²중 자신의 소유로 하기로 한 1,017m²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확정귀속하는 방법으로 위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가단31174호로 (주소 1 생략). 답 1,617m² 중 위 소외 1의 잔여지분 1,617분의 508.5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0. 8. 2. 승소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비록 이 사건 토지중 원고소유지분인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1 생략) 답 1,617m²에 관한 사실상의 지분에 상응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와 위 소외 1의 자기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양도가 일체적으로 결합되어 외견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2분의 1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2분의 1지분을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소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소유지분인 2분의 1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위 소외 1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지분을 유상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그 판단도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