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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17186 판결]

【전문】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승호 외 2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1인)

【변론종결】

2015. 12.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가. 2011. 6. 9. 체결된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나.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가. 소외 1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6. 10. 접수 제3229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별지 2. 증여 목록 순번 제1 내지 4, 12 내지 33항 기재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0,420,15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소외 1은 2010. 12. 14.경부터 2011. 9. 18.경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는 소외 1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
(1)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이 사건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 및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
(2) 이 사건 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 경과
소외 1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① 소외 6 회사가 재무상태가 나빠져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위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②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등 교차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2010. 12. 29. 소외 7 은행의 대주주인 소외 8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해 주고, ③ 소외 9 회사 명의로 소외 6 회사에 대출한도액을 20억 6,000만 원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3. 1. 14.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0, 2012고합548(병합)}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소외 1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3. 7. 12.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노401)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에서도 2013. 11. 28.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3도9130)을 선고받았다.
라.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소외 1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088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13. 위 다.항 기재 ②번 대출과 관련하여 소외 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은 소외 3, 소외 4와 연대하여 5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3.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및 소외 1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116호) 계속 중이다.
마. 소외 1과 피고의 거래내역
(1) 소외 1은 2011. 6. 9. 피고와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1. 6. 10. 접수 제32296호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자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2. 증여 목록(이하 ‘증여 목록’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각 증여일자에 각 증여금액을 피고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 ,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소외 10 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4. 1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해 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부분(이하 ‘추가 부분’이라 한다)을 추가하였으나, 추가 부분에 관한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증여계약을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것은 소의 추가적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은행이 2011. 9. 1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11. 10. 31.부터 2012. 3. 2.경까지 이 사건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은행의 위법, 부당 대출 내역과 소외 1을 포함한 임원들의 책임 등에 관한 1, 2차 부실책임조사서를 작성하고, 2012. 9. 6. 위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은행 경영관리인에게 부실책임조사결과 통보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 공문을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2. 9. 7. 이 사건 은행에 대한 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가 2012. 10. 15. 소외 10 회사로부터 피고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이 사건 은행 재산조사실이 소외 10 회사로부터 2012. 10. 16. 소외 1에 관한, 2013. 11. 4. 피고에 관한 각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원고는 2013. 4. 2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는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및 예금 증여(추가된 부분 제외) 사실과 함께 위 각 증여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관한 증거들이 제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소외 10 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3. 4. 24.경에는 추가 부분에 관한 소외 1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공동담보의 부족 및 소외 1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 추가 부분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에 대한 각 증여 이전인 2010. 12.경 위법 대출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위 대출은 대출한도 초과, 부실 담보 등으로 부실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후 위 대출 채권이 연체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손해가 발생하여 소외 1을 포함한 임원진들의 이 사건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비록 피고에 대한 각 처분행위가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 및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민사소송의 확정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갑 제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가 이루어진 2011. 6. 9. 및 2011. 4. 21.경부터 2011. 5. 3.경까지의 증여 목록 순번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금원 증여(위 부동산 증여를 포함하여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당시 채무자 소외 1의 재산내역은 적극재산으로 충남 서천군 ◇◇면 ☆☆리 (지번 생략) 임야 5,554㎡ 중 1/5 지분 2,193,830원(공시지가 기준), 이 사건 부동산 278,500,000원 상당(2011.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의 1/2)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원고에 대한 채무 513,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농협중앙회,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공동담보의 부족이 더욱 심화되었음이 인정된다.
(2)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은 이미 2010년경부터 BIS비율이 크게 낮아져 수회에 걸쳐 증자를 시도하였으나 2011. 3.말경에는 BIS비율이 1.32%까지 하락하는 등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결국 2011. 9.경 부실은행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1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은행의 위와 같은 경영 및 재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영업정지처분을 불과 몇 달 앞둔 2011. 4.말경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포함한 7,000여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부부 공동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등의 거래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다만 갑 제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증여 목록 순번 제1 내지 4, 12 내지 14, 21, 23 내지 33항 기재 각 증여금액은 송금 일자, 송금액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이 사건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처인 피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1은 위 각 송금 이전 및 이후에도 금액만 달라질 뿐 유사한 형태로 일정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피고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원을 은닉하고 비정상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외 1과 피고가 부부인 점, 소외 1은 이 사건 은행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가 이 사건 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을 앞두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 역시 위와 같은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및 증여 목록 순번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증여일자에 체결된 각 증여금액에 관한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에게 63,000,000원(= 10,000,000원 + 9,000,000원 + 10,000,000원 + 9,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증여 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부동산 및 증여 목록 순번 제5 내지 11항 기재 각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은희(재판장) 최다은 김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