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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58 판결]

【판시사항】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2개의 건물이 직립건물의 형태로 1동의 건물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고 그 중 하나의 건물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에 해당하나, 나머지 건물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이거나 그 부속토지 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이 아닌 한 그 나머지 건물은 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112조2,

제188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임란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수행자 박수윤, 이한용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구7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3,4 각 점은 모두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들고 있으므로 이를 통틀어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74.12.26 원고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489의 22 대 120평 3홉을, 소외 명대건은 이 토지와 바로 인접한 위 같은 동 489의8 대 120평 4홉을 각각 매수하여 각 그 지상에 원고는 원심판결 첨부 제1목록기재 건물, 위 소외인은 원심판결 첨부 제2목록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준공과 함께 위 각 건물 중 각 그 점포부분을 소외 주식회사 태림에 임대하였는바 이 소외 회사는 원래 태림산업사라는 상호로 봉제완구류를 제조 수출하여 오다가 1978.2.6 법인체로 발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동 456의 18 및 같은 동 469의 17에 있는 각 소외 김천규, 동 김동규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이들을 주 생산공장으로 봉제완구류의 제조 수출에 종사하여 오다가 주 생산공장과는 달리 각각 400미터와 100미터가량 떨어져 있는 이 건 원고 소유의 건물과 위 명대건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위 명 대건 소유 건물은 지하 및 1층의 3분의 2 정도는 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10평은 연구개발실로 하여 공정분석, 원자재 소요량 측정 등을 위한 시설로서 1평 정도의 작업대를 중간에 놓고 오버로크기 1대 및 재봉기 1대를 갖춘 다음 여자 공원 6명 정도가 마주 앉아 외국에서 들여온 견본용 인형 등 완구를 해체하고 복사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고 그 2층은 본사 총무과 및 무역과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며 원고 소유 건물의 지하층은 비품창고, 1층의 전면은 진열대를 놓고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용으로 인형을 전시하는 쇼룸(견본 진열실), 뒷면 약 11평은 여자 공원의 기숙사, 2층은 자재과와 관리과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는데 원고와 위 소외인 소유의 이 두 건물은 원고가 위 동 소외인과 공동하여 연립으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층수, 동일한 면적으로 건축하여 이 건물들은 1층에 각각 별도의 출입구가 있지만 공용계단과 공용복도를 사이에 둔 연립건물의 형태로 1동의 건물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나아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이거나 그 부속토지 또는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공장 구내의 창고 및 사무실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전단 설시와 같이 위 소외 명대건 소유 건물 일부에 작업대와 재봉기 등을 놓고 약간의 여자 공원이 작업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두 건물이 그 실질에 있어 전연 별개의 건물임이 명백한 이상 원고 소유의건 물이 위 소외인 건물과 그 평가를 같이 하거나 그 구내에 있는 창고나 사무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가려 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