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
【판시사항】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따라 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채무자가 그 수취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고, 집행관이 위와 같은 동산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은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물론 그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6. 15.자 2018타기2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3, 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채무자가 그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제6항).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매각허가의 대상이 되는 동산을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제거하여 보관하는 동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적용 여부는 채무자가 그 수취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고, 집행관이 위와 같은 동산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은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물론 그 동산을 제거하여 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특별항고인들이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한 다음 특별항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특별항고인들이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대한민국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본169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같은 법원 집행관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돼지 약 6천 두를 옮겨 보관할 장소를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워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부동산인도불능조서를 작성하고 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법원은 2018. 1. 23. 2018타기300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육 중인 돼지를 포함한 유체동산에 대한 특별매각허가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특별항고인들이 위 매각허가결정이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의 요건에 반한다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매각허가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집행관이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항고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수취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특별항고인들이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밖에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과 법률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특별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