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58. 3. 14. 선고 4290형항9 판결]
【판시사항】
구속영장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판결요지】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은 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제201조 제6항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01조 1 내지 3항
【전문】
【재항고인】
검사
【이 유】
구속영장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의 규정은 우리 현행 형사소송의 기본정신 및 소론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6항의 배열상의 위치와 문리해석상으로 보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항고나 재항고를 불허한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대법관 김세완(재판장) 김갑수 허진 백한성 한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