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적극)
【판결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91.8.30. 선고 91나17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쟁농지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82.12.초순경 사업에 실패하여 고향인 강원 평창군 봉평면 유포리를 떠나면서 소외 2에게 금 7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각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서류를 교부하는 한편, 누이동생인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고 위 토지를 넘겨받으라고 부탁한 사실,이에 원고는 그 시경 위 소외 2에게 금 45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금 250,000원을 탕감받아 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서류를 찾아 온 사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원고의 주소지가 위 토지소재지가 아닌 관계로 이 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원고의 4촌형부로서 그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던 망 소외 3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위 소외 3이 1983.9.15.과 같은달 24.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3이 1984.9.12. 사망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위 토지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직까지 위 토지에 대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역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설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