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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4219 판결]

【판시사항】

가.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을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고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실시되었다면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 토지에 관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로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 경우, 소재지관서 증명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을 벽돌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공장 등을 신축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토지를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실시되었다면 그 교환은 공장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매매)이다.
나. 위 “가”항의 토지에 관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공장의 부지로 된 토지의 교환이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1.5.31. 선고 71다796 판결, 1973.7.24. 선고 73다263 판결(공1973, 3777), 1981.3.24. 선고 80다2506 판결(공1981, 138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29. 선고 91나1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1978.2.20.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 간에 원고 소유이던 판시의 토지들과 위 망인 소유이던 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교환계약에 있어,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벽돌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공장운영에 필요한 공장, 기숙사, 사무실 등을 신축하여 공장의 부지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것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 작업이 실시되었다면 그 교환(매매)을 공장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매매)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농지증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공장의 부지로된 토지의 교환이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