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부동산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와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나. 부동산 매수인의 거래상 주의의무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그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가.나. 민법 제245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5.7.9. 선고 84다카1866 판결(공1985,1108),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공1990,2271),1991.2.12. 선고 90다13178 판결(공1991,9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진양하씨 지순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찬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1.6.27. 선고 89나10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없이 점유하여야 하는 것이고 점유와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바, 원심이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 소외 2의 위와 같은 점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이 전점유자의 점유와 아울러 과실없이 소유의 의사로 계속 점유해 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처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권리자인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매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당원 1990.10.16. 선고 90다카16792 판결 참조),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들의 추인항변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할 수 있고, 원고종중이 상당기간 안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종중 몰래 처분한 소외 5를 형사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종중이 원인무효의 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