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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3314 판결]

【판시사항】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택시운전자 및 교대운전자로 탑승한 자가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망 갑의 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행위 및 망 을의 교대운전자로서의 승무행위가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다면,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어 이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64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박용수의 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행위 및 망 유지호의 교대운전자로서의 승무행위는 장거리 승객운송을 위한 업무행위였고, 그 기회에 승객의 양해 아래 사적인 일을 좀 볼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성질을 달리 할 것이 아니므로 위 망인들의 이 사건 사망을 업무수행성 및 업무기인성이 있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