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전보발령권 및 그 한계
나. 관광회사가 버스운전사를 해고하였다가 해고 전의 직책이 아닌 영업사무직으로 복직시킨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보직발령권과 관련하여 볼 때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지, 해고 전의 원직을 회복하는데에 소송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관광회사가 원고를 해고 전의 직책인 운전기사직이 아닌 영업사무직에 복직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회사측이 원고와 간의 고용관계 그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원고가 영업사무직으로의 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공1989,51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마관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13. 선고 90나1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해고처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처분일뿐 그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 무효확인의 소의 목적은 해고의 무효 즉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하므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지 해고전의 원직을 회복하는 데에 소송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당원 1989.2.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원직에 복귀된다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전직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그 전직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에 의하여 원직의 회복이라는 목적은 달성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광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1988.11.23. 해고되었으나 피고 회사가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1990.2.26.자 인사명령으로 원고를 영업사무직으로 근무토록 복직시켰지만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근로의 제공을 거절하다가 1990.4.7.부터 소외 주식회사 천일고속 아리랑관광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인 바,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해고전의 직책인 운전기사직이 아닌 영업사무직에 복직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측이 원·피고간의 고용관계 그 자체의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시킨 이상 원고가 영업사무직으로의 전직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위 복직명령 이후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임금청구부분을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해고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이나 복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이후인 1988.3.경 그 소유의 관광버스를 모두 소외 주식회사 광주고속관광에 양도하여 이 사건 복직 당시인 1990.2.26.에는 운행할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를 운전기사로 복직시켜 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을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