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대영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1.20. 선고 87나26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발행명의의 발행일 각 1986.8.29. 지급기일 각 1986.10.29.로 된 각 액면 금 25,000,000원의 약속어음 2장에 관한 공증인가 종로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1986년 증제10925호 및 제10926호 각 즉시집행을 수락한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인정한 다음, 위 약속어음은 소외 1이 위조한 어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그 거시의 각 증거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 거시의 각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1, 소외 2는 1986.3.경 소외 3으로부터 난방용 방열기 제조업체를 금 95,000,000원에 인수하여 1986.7.경 원고 회사를 설립경영함에 있어 당시 위 인수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상태이었으므로 위 소외 2 및 소외 3을 공동대표이사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소외 3은 회사경영에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채 그 권한행사를 위 소외 2에게 위임하여 그의 인감 및 명판을 소외 2에게 보관시켜 둔 상태에서, 실제 회사경영은 위 소외 2와 소외 1이 상의하여 온 사실, 그러던중 1986.7.29.경 위 소외 1이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다른 사업 관계로 인하여 피고회사로부터 할인받은 어음2장(소외 한독정공주식회사 발행의 액면합계 금 48,200,000원)이 부도됨으로써 동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액면 상당금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 회사는 그 변제독촉과 함께 원고회사의 추가보증을 요구하게 되자 이에 위 소외 2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가 위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여 소외 1에게 위 채무액 상당의 원고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도록 승인함으로써 위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명판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뒤 소외 4에게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작성권한을 수여하여 위 소외 4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의 위조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반대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서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하여 보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위 소외 2와 위 소외 3을 공동대표이사로 정하고 있었으나 위 소외 3은 위 소외 2에게 그 권한 행사를 위임하여 위 소외 2가 실제상 단독으로 회사를 경영하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공정증서의 작성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여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약속어음의 발행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여도 이는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한 단독대표권 행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공동대표제도를 인정한 것은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대표권의 행사를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그 대표권의 행사를 위임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인 위 소외 2가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소외 3으로부터 위 대표권의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음이 원심의 확정사실에 의하여도 명백한데, 원심이 위 소외 2의 위임에 따라 위 소외 1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유효하다고 보았음은 결국 주식회사에 있어서 공동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