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손실보상절차를 거쳐 설치된 철탑 및 전선의 부지를 그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철탑 및 전선의 설치를 위하여 구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용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철탑의 부지 및 전선이 지나가는 상공의 점유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을 물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용지사용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탑 및 전선의 존치시까지의 토지사용의 대가(보상)라고 볼 것이므로 철탑 준공당시의 소유자로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철탑 및 전선의 사용수익범위 안에서는 그 토지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고, 그 후 철탑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철탑 및 전선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한전의 사용, 수익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다시(중복하여) 손실보상,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전기사업법 (1961.12.31 법률 제953호) 제11조, 제12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2.23. 선고 87나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유복자인 소외 2를 남겨둔 채 사망하여 동거가족인 그의 숙부 소외 3이 위 소외 1 집안의 모든 재산을 경작 관리하였으며 피고의 전신인 한국전력주식회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는 1963년경 구 전기사업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던 점유자인 위 소외 3과 협의를 거친 끝에 같은 해 4.4. 철탑 및 전선설치에 따른 용지사용료로 금 10,000원을 지급하고 토지사용승낙을 얻어 그 지상에 이 사건 철탑 및 전선로를 준공한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한전은 당시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위 철탑의 부지 및 그 전선이 지나가는 상공의 점유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한전이 그 권리를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이 물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위 용지사용료가 구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조로 지급된 이상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탑 및 전선의 존치시까지의 위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보상)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철탑이 준공될 당시의 소유자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철탑 및 전선을 한전이 사용 수익하는 범위 안에서는 위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 철탑 및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위 토지를 매수한 사람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건조된 철탑 및 전선의 점유부분에 관하여 이미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사용, 수익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보아야 할 것이며 ( 당원1971.4.20. 선고 71다2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자는 다시(중복하여)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한전이 용지사용료로 지급한 보상금 10,000원이 위 철탑 및 전선의 존치시까지의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한전으로서는 구 전기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마친 것이므로 설사 위 손실보상금이 현실적인 지료상당액과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전이나 피고가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 원고는 이의 반환을 구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