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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3833 판결]

【판시사항】

정기예금증서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을 그 증권에 의하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금증서나 예금통장은 예금계약 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 예금계약상 권리가 그 증서에 화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은행과의 특약에 의하여 일반정기예금과는 다르게 만기 이전에 해약할 수 없고 만기에도 현금으로 인출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1년만기의 정기예금증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2.11. 선고 87구127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를 종합하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하되,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한 것,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 공채, 주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성립, 존속, 양도, 행사 등을 그 증권에 의하여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예금증서나 예금통장은 예금계약사실을 증빙하는 증표일 뿐(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참조) 예금계약상 권리가 그 증서에 화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정기예금증서가 소위 명성의 수기통장사건에서 상대방 은행과 화해가 되어 받은 것으로 특약에 의하여 일반정기예금과는 다르게 만기(1988.4.29.임) 이전에 해약할 수 없고, 만기에도 현금으로 인출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시 1년만기의 정기예금증서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1989.4.29.에야 현금인출이 가능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정기예금증서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기예금증서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