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그 소급효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는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에 관하여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하므로 국세환급금에 의한 충당이 있은 경우 충당된 국세의 납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2. 선고 87나30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6.10.23. 국제실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노임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국세환급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과 위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법인세 금 60,964,414원, 방위세 금 13,019,163원의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금 13,109,649원과 방위세 금 2,208,0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회사에 대하여 납기를 1985.4.18.로 한 1985년도 법인세 금 430,938,18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결에 따라 국세환급금 58,165,860원, 환급가산금 24,023,66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충당 하였다고 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충당이 있었다고 해도 민법상의 상계와 달라 소급효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충당에 앞서 원고들이 국제실업주식회사에 대한 확정된 노임채권을 채무명의로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상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노임채권은 피고의 위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대한 충당이 있은 경우 국세의 납기가 도래하였다고 해서 그 시기에 소급하여 환급금의 반환채무가 소멸한다고 풀이할 수 없다. 위의 충당이 있으면 환급금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되며 이 점에서 민법상의 상계와 비슷하나 충당의 요건이나 절차, 방법 및 효력에 관하여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상계의 소급효에 관한 민법 제493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충당의 효력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