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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반납고지처분취소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2670 판결]

【판시사항】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취지와 장학생의 복무의무 및 국가의 협조 의무

【판결요지】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는 특정한 전공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미리 확보하겠다는 국가 측의 필요성(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과 대학 졸업시까지의 학자금을 보조받음과 함께 졸업 후 자기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미리 확보한다는 학생측의 필요성이 서로 일치하여 생긴 제도로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장학금 수령기간의 2배 동안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 제1항), 국가로서도 그 의무복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학교졸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임용 절차를 미룬다든지, 해당 분야와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국가로서는 더 이상 학생의 의무복무불이행을 나무랄 수도 없거니와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 및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보호 상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1.18. 선고 86구148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2년 ○○대학교 제 2학년 제1학기에 재학중 피고에 의하여 경찰관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85.2.22. 졸업할 때까지의 36개월간 장학금으로 합계 금 2.549.000원을 지급받아 수학한 사실과 원고는 졸업 후인 1985.6.28. 피고가 실시한 경찰관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해 7.5. 합격하고, 같은 해 9.10부터 11.30.까지의 12주간 경찰관 신임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1986.2.28. 경위시보로 임용되어 같은 해 3.4. 목포경찰서 보안과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같은 해 5.13. 가정형편을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 및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는 한편 같은 해 6.12. 원고가 지급받은 장학금 2,549,000원 중 금 2,336,580원의 반납을 명한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을 마쳤고, 이후 경찰공무원에 채용되었으므로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에 따라 장학금을 수령한 기간의 2배인 72개월간을 주무부장관인 피고가 정하는 분야에서 복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교육과정 이수기간까지 합하여 불과 6개월만을 근무한 채 자진 퇴직하였으니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기히 지급한 장학금의 일부를 반납케 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장학규정에 따른 조처이어서 적법하다고 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의 임용예정직위는 외사직이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보안과에 보직하였고, 원고가 대학을 졸업한 것은 1985.2.22.인데도 피고는 그 1년 후인 1986.2.28.에야 원고를 시보경위로 임용하는 등 예측가능성 및 안전성 없는 인사행정을 하는 바람에 원고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의무복무불이행의 점만을 들어 이 사건 반납고지처분을 하고 말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5조가 경찰공무원을 특별 채용함에 있어서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직위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장학규정 제15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그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은 뿐 위 임용령의 제한규정위배의 보직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채용시험실시당시의 예정직위 아닌 보안과에 보직을 받고도 아무 이의없이 근무하다가 가정형편을 이유로 자진 퇴직하였다면 이는 원고가 묵시적으로 그 보직을 승인한 것으로 볼 것이며, 원고가 졸업 1년 후에야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반납고지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래 위와 같은 장학제도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한 전공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미리 확보하여 두어야겠다는 국가 측의 필요성(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 참조)과 대학 졸업시까지의 학자금을 보조받음과 함께 졸업 후 자기의 전공분야에 취업할 기회를 미리 확보하여 둔다는 학생측의 필요성이 서로 일치하여 생긴 제도로서 학생의 경우에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기간의 2배 동안을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 제1항 참조), 국가로서도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의무복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임용절차를 미루고 있다든지, 해당 분야와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등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로서는 더 이상 학생의 의무복무불이행의 점을 나무랄 수도 없거니와 학생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이것 때문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공평의 원칙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의 의무복무에 대응하여 국가도 이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학교 졸업한지 1년만에, 그것도 당초 임용예정직위와 다르게 임용한 것이 피고측이 해야 할 협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런지, 원고가 사직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난 뒤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가렸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가벼이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은 법리오해 및 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또한 명백하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