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미국법인이 기술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제공한 기술전수교육훈련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불과하고, 그 용역도입에 다소의 기술적 정보(Know How)가 전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인이 미 8군에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내국인이 지급한 대가도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파견교관의 왕복항공료, 국내체재중의 숙식비, 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것으로 기술적 정보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면, 그 법인이 지급받은 소득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4조 제4항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212 판결, 1987.3.10 선고 86누2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0.22. 선고 86구14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미8군 군납용역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미8군에 대공사격훈련용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여 오던 미국법인인 소외 알에스 시스템회사(RS SYSTEMS, A Division of Tech Serv, Inc.)와 간에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의 유지, 운용, 조립, 설치, 시험, 조절, 보수와 제어에 대한 교육을 개선지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전수교육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이 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훈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세차례에 걸쳐 합계 미화 41,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위 대가는 파견교관 등에 대한 왕복항공료, 국내체재중의 숙식비, 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에 불과하였고, 제공된 기술적 정보(Know-How)에 대한 보상적 성질은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 소외회사가 미8군에 납품한 원격조종 모형항공목표물(모형비행기)은 국내에서 학생이나 일반인이 날리고 있는 모형비행기 구조 및 그 작동요령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훈련용역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특별한 기능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기술용역에 불과하고, 그 기술용역도입에 다소의 기술적 정보(Know-How)가 전수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기술적 정보의 전수가 주된 목적이 아니고 미8군에 원격조종모형항공목표물을 군납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지급한 대가도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파견교관의 왕복항공료, 국내체재중의 숙식비, 일당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것이고, 기술적 정보에 대한 보상적 성질을 띠지 아니하므로, 소외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하는 "인적 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7.3.10. 선고 86누225판결; 1986.10.28. 선고 86누212 판결등 참조), 그 과정에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