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판시사항】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증거의 의미와 심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의 저촉 여부(소극)
【판결요지】
일사부재리 원칙을 규정한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증거라 함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못한 증거를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청구원인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에는 일부 동일증거가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6.8. 선고 75후18 판결 , 1978.3.28. 선고 77후28 판결 , 1987.7.7. 선고 86후107 판결 , 1989.5.23. 선고 87후98,99,100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은진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87.11.30. 자 88항당210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확정된 심결 또는 판결에 대하여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것인 바, 여기에서 동일증거라 함은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못한 증거를 부가한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당원 1978.3.28.선고 87후28 판결; 1987.7.7 선고 86후1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청구원인이 동일한 심판사건에서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위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부가한 경우에는 일부 동일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사건과 심결이 확정된 1983심판 6호 사건(상표등록 제55034호의 무효심판)의 각 증거관계를 비교하면서 각 갑제1호증은 서로 동일하고 이 사건의 갑제4 내지 제6호증은 전심의 갑제3호증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 사건의 갑 제3호증은 전심의 갑제4호증과 동일성이 있고, 또 이 사건의 을제1 내지 제6호증은 전심의 을제1내지 제9호증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결국 동일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제7호증(심결) 기재에 의하면 심결이 확정된 전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갑제1 내지 제4호증을, 피심판청구인은 을제1 내지 제9호증을 각 제출하였는데 이중 갑제3호증은 약용식품도감 발췌분이고 갑제4호증은 현대농업기술 제10집 발췌분이며 을제1 내지 제9호증은 각종 사전류와 도감류 등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기록상 위 각 증거의 내용이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갑제1 내지 제12호증 및 을제1 내지 제13호증의 각 증거 중 전 사건의 위 각 증거와 동일한 증거가 있는지,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확정된 전 사건의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하지 못한 증거인지의 여부를 전혀 알 길이 없다.
3. 결국 원심결에는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확정한 위법과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