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후131 판결]
【판시사항】
상표의 주지저명성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행정관청인 도지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실용신안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영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심심결】
특허청 1987.10.31. 자 86항당111 심결
【주 문】
원심심결과 특허청의 심결을 각 파기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실용신안법 제25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행정관청인 경기도지사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심결과 특허청의 심결을 각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며 심판총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