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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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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24202 판결]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의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의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전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1988.6.14. 선고 88다카3656 판결, 1989.1.31. 선고 88다카8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8.7.21 선고 87나5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공사의 장성광업소 금천갱에서 유탄작업을 하다가 천정에서 괴탄 덩어리가 떨어져 이에 맞아서 제4-5요추 추가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그 사고는 채탄반장이나 선산부의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가 30% 피고공사측이 70%라고 판시하였는 바, 그 판시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의 오인이나 과실의 비율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그가 얻고 있던 수입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수입상실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어 입게 되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당원 1989.1.31. 선고 88다카88 판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광부로서의 수입의 4할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일실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는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본 것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그 나머지 피고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