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후943 판결]
【판시사항】
상표권자의 동업자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지정상품을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 그 동업자는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미광핸드백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정재헌)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8.6.30. 자 1986년 항고심판(당) 제17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지정상품을 생산하여 등록상표를 붙여 판매한 경우에, 위에서 본 다른 사람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볼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심결은 부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