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점과,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53조, 은행법 제3조 등을 종합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 적금의 수입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만 하도록 한정되어 있어서 비조합원에 대하여도 예금, 적금의 수입과 대출사업을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와는 달리 은행법 소정의 금융기관이 아님을 감안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규정한 것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거나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례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3. 선고 87구9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으나,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5에는 법 제29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및 동 조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세를 포탈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아 위 자들간의 부담부증여에 의한 인수채무액은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법조단서 소정기관의 대출에 의한 채무나 재판상 확정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채무의 존재가 객관적 및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그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여도 조세포탈의 염려가 없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같은 신용사업을 감사원의 검사 하에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인세법 시행령에 금융기관을 열거한 것은 예시적 열거로 보아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의 대출에 의한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 단서 소정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인수한 채무금 8천만원은 그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가 원심판시와 같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153조, 은행법 제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금·적금의 수입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하여도 예금·적금의 수입과 대출사업을 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는 구별되어 단위농업협동조합은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님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4호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고 규정한 것을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거나 단위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그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