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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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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법원 2018. 3. 7. 자 2018그512 결정]

【판시사항】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에 대하여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제439조, 제44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5.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8. 2. 20.자 2017으524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 12. 20.자 2017가단55010 결정

【주 문】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의 재판이어서 민사소송법이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또한 재판부의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하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5.자 2009마1282 결정, 대법원 2018. 2. 20.자 2017으524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