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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2278 판결]

【판시사항】

가.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방법
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상고이유서의 기재가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서의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공1988,830), 1991.5.28. 선고 91다9831 판결(공1991,1766)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신우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4. 선고 91나50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상고장에 기재하거나 상고이유서라는 독립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63.5.15. 선고 63다151 판결, 1965.10.5. 선고 65다1279 판결,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당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85.9.24. 고지 85므30 결정 참조), 상고이유서에 '원고가 1심 이래 원심에서 주장하여 온 원인을 상고이유로 원용한다'는 기재만으로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만한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