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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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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0364 판결]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과 타인의 자주점유 성부
나.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철거시도와 점유의 평온 공연 여부

【판결요지】

가. 계쟁대지가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대지점유자가 그 지상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어서 행정관청이 여러차례 그 철거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대지의 점유가 평온 공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060 판결(공1977,10357), 1978.7.11. 선고 78다208 판결(공1978,11015), 1987.11.10. 선고 87다카1566 판결(공1988,9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계룡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외 1인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91.5.22. 선고 90나6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8.6.7.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청구취지 기재의 (가)부분 184평방미터를 이에 인접한 (주소 생략)의 일부로 알고서 그 지상가옥과 함께 매수한 이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1.4.17.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81.4.17.의 경과로 이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건 계쟁부동산이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이라 하여 다른 사람의 자주점유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행정관청이 여러차례 그 철거를 시도 사실이 있다 하여 원고의 그 대지점유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아니라고 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이 자주점유의 법리와 평온. 공연한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