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처분취소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일단의 단독주택 중 하나를 헐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이웃 주민들의집단적인 건축반대민원이 있다는 것과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명령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공사중지명령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웃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가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이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일단의 단독주택 중 하나라 하더라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제한하는 같은 법 제38조 제2항과 같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와 같은 단독주택 하나를 헐고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공사에 대하여 이웃 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반대민원이 있다는 것과 같은 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명령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48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0. 선고 91구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26개 동의 단독주택 중의 하나가 세워져 있던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는 데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그 지상의 기존 단독주택을 헐고 위 다세대주택건축공사를 하던 중,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이 주거환경을 해한다는 인접주민들의 집단적인 건축반대민원이 있을 뿐 아니라, 위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된지 7년밖에 안 되는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공사중지 명령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인데, 이웃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근거법규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자원낭비 방지의 필요상 소유자들 임의대로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나(제38조 제2항),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록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립된 일단의 단독주택 중 하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에 관한 위와 같은 제한을 단독주택에 유추 적용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중지 명령은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과 관계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