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판시사항】
등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났고,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인용고안을 들어 등록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유사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일로부터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용고안을 들어 등록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10.31. 자 89항당44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은 본건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양자의 기술적 구성, 사용대상물품과 그 작용효과 및 물품을 구성하는 재질이 동일 유사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본건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는 구 실용신안법(1986.12.31. 법률 제3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본건고안의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본건고안의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제도는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 실용신안법에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그 성립당초까지 소급적으로 상실케하는 것으로서, 본건 고안이 위와 같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본건 고안의 등록일로부터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본건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위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인용고안을 들어 본건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